웹 접근성 품질 인증 방법

웹 접근성 품질 인증 (품질인증 마크란?)
[대상 범위]
  1. 대 메뉴를 공유하는 영역 또는 동일한 사이트명을 유지하고 있는 영역을 하나의 웹 사이트로 인정하고, 해당영역과 콘텐츠가
    현격하게 달라지는 경우 별도의 사이트로 구분
  2. 웹사이트에 포함되어 있는 외부 콘텐츠도 심사대상(공인인증, 실명인증, 통합로그인 등. 단순 링크로 연결된 외부사이트는
    해당 없음)
  3. 웹페이지에서 보여지는 웹어플리케이션이나 솔루션도 모두 심사대상임(ebook, 좌석예약, 공인인증서 모듈 등.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대체수단 제공)
[심사 종류]
  1. 사전심사

    품질인증을 받을 준비가 되었는지 심사. 제출서류와 자가진단 결과 판단함.

    1. 제출서류

      • 웹 접근성 품질마크 신청서 - 스캔파일 첨부, 직인이 없으면 취소
      • 웹접근성 설문지 - 자가진단표를 포함하여야 함
      • 법인사업자 등록증
    2. 자가진단: 4가지 항목이 95% 이상임을 증빙하여야 함

      [자가진단 항목]

      • 대체택스트 제공: 텍스트가 아닌 콘텐츠는 그 의미나 용도를 알 수 있도록 대체 텍스트 제공
      • 제목제공: 페이지, 프레임, 콘텐츠 블록에는 적절한 제목을 제공하여야 함
      • 기본언어 표시: 주로 사용하는 언어를 명시 하여야함
      • 레이블제공: 입력서식에 레이블 제공

      [두가지 방법중 우선순위에 따라 하나를 선택]

    ※ 사전심사 완료후 수수료 납부하여 인증심사단계로 이동


  2. 인증심사

    • 국가표준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준수여부 확인.
    • 전문가 심사(웹접근성 품질인증 심사가이드)와 장애유형별 사용자가 주어진 과업을 평가하는 사용자 심사를 실시하여
      두가지를모두 만족하여야 함
      1. 전문가 심사
        다양한 템플릿 페이지 추출. 해당페이지에 대한 준수여부 평가하여 각항목별 98%이상 이면 통과
      2. 사용자 심사
        10개 이상의 과업에 대하여 각 과업당 15분 이내에 장애 유형별로 모두 성공하면 통과함. (100%)
    • 인증심사 완료 후 보고서를 수령하여 이의신청(심사에 오류가 있는 경우만 가능) 및 검토 과정을 거친 후 최종심의하여 인증서 및 인증마크를 수령함.
    • 인증마크 유효기간은 1년임. 만료되기전 갱신심사를 받아야 함.
  3. 모니터링 심사

    • 인증사이트의 품질유지를 위한 점검으로 유효기간 동안 수시로 모니터링 실시.
    • 미준수 사항을 반드시 수정하여야 함.
    • 협의된 기간내에 수정하지 못하면 인증마크 회수.
  4. 갱신심사

    • 인증을 연장하기 위한 심사.
    • 간소화한 심사절차를 거쳐 1년연장.
    • 인증 유효기간 1년 만료 직전에 실시. 단 1년이 지나면 신규인증심사.
    • 인증유효기간내에 인증을 받은 페이지가 20~50%이상 변경될 시 갱신.
[전문가 심사 평가기준]
[사용자 심사 평가 기준]

[장애 영역]

  • 시각장애인

    • 1급 시각 장애인 2인: 스크린리더 프로그램 사용(센스리더, 죠스)
    • 저시력 1인: 보조기기 사용하지 않음
  • 지체장애인

    • 상시장애 또는 뇌병변 1인: 보조기기 사용하지 않음

[과예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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